법인세 소득세 신고 구분 및 방법 간단 정리
개인 연말 정산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신고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인세라는 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자영업자가 소득과 세금의 비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니 법인 단위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다를까?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부르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으로 나누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종합소득세다. 연말정산 다음으로 일이 많은 것이 종합소득세다.
법인세 소득시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만약 데스크톱 PC로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그 보안 프로그램이 다른 보안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켜서 컴퓨터에 작은 버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손택스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 손택스는 추가적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도 요구하지 않고, 간편 인증(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을 통해서 쉽게 소득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당연히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도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 소비 시간이 무척 짧다.
단, 이때 세금을 신고할 경우 소득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번 소득 이상을 세금으로 내거나 도무지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절세 전략으로, 우수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익히 알려진 절세 전략은 업무 관련 비용을 명확히 구분한 이후 차량 유지비와 접대비 등을 비용 청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등이 있어 교회와 절을 다니지 않더라도 항상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당연히 그런 곳에서 얻는 인맥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어디까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손에 넣은 노하우가 대부분이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유명 연예인과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와 중견 기업 이상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이유는 그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확실히 내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기 위한 목적이다.
이름 있는 세무사(세금 대리인)를 이용할 경우 획기적으로 비용 처리 목록을 정리하면서 적게는 5%부터 크게는 3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물론, 그만큼의 능력 있는 세무사와 사무소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절세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세금 신고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성공한 사업가라면 세금이 아깝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절세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세금은 그 사업가가 나라에서 그만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번 만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것을 바로 우리는 기업의 선순환 효과라고 말한다.
종종 뉴스를 보면 돈이 많으면서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몰상식한 사업가와 범법자를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세금을 체납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낸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는 게 나라가 해준 거다.
비록 극우 세력이 득실거리면서 파시즘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이만큼 안전한 나라에서, 이만큼 노동자들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세금을 활용해서 나라는 안전한 나라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죄를 저지른 녀석들처럼 세금 도둑도 적지 않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부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법인세 신고 기간에 맞춰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기업가의 자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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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수)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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